대구경찰청, 디지털교도소 피의자 대구지검 구속 송치

기사입력:2020-10-15 10:38:31
대구지방경찰청.

대구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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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은 디지털교도소 운영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디지털교도소 및 nbunbang 등에 게시된 피해자 176명(게시글 246건) 중 신상정보 공개자 등을 제외한 피해자 156명(게시글 218건)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결론내리고, 피의자의 신병과 사건기록 일체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10월 15일)한다고 밝혔다.

(디지털교도소운영경위) 피의자는 2020년 3월경 조주빈 검거 기사를 보고 이를 알리기 위해 인스타그램 nbunbang을 최초 개설했으며,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로 팔로워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자 기사검색과 제보를 토대로 다른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도 올리기 시작했다.

피의자는 nbunbang이 피해자들의 신고로 삭제되자, 새로 계정을 개설했다가 타인이 게시글을 삭제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디지털교도소 운영을 시작했다.

피의자는 제보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텔레그램, 카카오톡, 디지털교도소 제보게시판, 인스타그램 DM, 이메일을 활용했고, 게시글을 올리기에 부족한 경우 확보된 개인정보를 토대로 SNS 검색 등을 통해 추가 정보를 취득했다.

(디지털교도소 2기 운영자) 디지털교도소는 2020년 9월 8일 폐쇄됐다가 2020년 9월 11일경 입장문(기존 운영진이 경찰에 의해 신원이 특정되고 인터폴 적색수배가 된 만큼, 2대 운영자가 사이트를 운영하며 철저한 제보 검증 후 증거가 확실한 성범죄자의 신상을 계속 폭로하겠다는 내용)을 올려놓고 사이트 운영을 재개했으나, 10월 6일 피의자 송환 후 현재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한 상태이다.

경찰은 디지털교도소 2기 운영자는 텔레그램 ‘주홍글씨’ 운영자 또는 ‘주홍글씨’의 관련자인 것으로 확인되며, 사이트 재 운영 가능성을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 송치 후에도 피의자의 별건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며, 피의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경위를 면밀히 조사해 위법이 발견되는 경우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또한 디지털교도소 2기 운영진에 대해서도 인적사항 특정 및 검거를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적용법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 7년↓, 5,000만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 …………… 3년↓, 3,00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개인정보 유출)………………… 5년↓, 5,00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개인정보 부당취득)………………… 3년↓, 3,000만원↓

•청소년성보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알림e 정보 게재)………5년↓, 5,000만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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