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시가 지난 8월 20일 10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려놓고, 정작 서울시 고위간부들은 10명 이상 모여 식사자리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이 15일 서울시 국정감사를 앞두고 서울시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8월 20일 10명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려놓고 3일 후인 8월 23일 저녁 8시 3분경 모 한정식집에서 서 시장권한대행을 포함한 11명이 모여 38만6천원을 계산했다고 지적했다.
집합금지명령 기간인 8월 31일 경에도 저녁 7시 56분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을 포함한 15명이 모 이탈리아음식 전문점에서 15명이 모여 42만5000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왔다.
서 시장권한대행은 두 번의 저녁자리를 가진 사유로 각각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 및 ‘코로나19 대응 직원격려’로 기재해 두어, 1천만 서울시민들에게는 10명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내려놓고도 정작 자신들은 코로나19 대비를 한다는 핑계로 10명 이상 모여 식사를 한 것이다.
또한 서범수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20일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부터 지난 6월말까지 고(故) 박원순 전 시장 및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이 10명 이상 식대 술자리만 약 112회, 약 4386만53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달에 약 8백만 원을 지출한 셈이다.
특히 이 중에는 코로나19 관련 대책수립과 격려 명목으로 10명이상 식사 및 술자리를 약 35회 가졌으며, 코로나 발생 초기인 지난 1월 22일 호프전문점에서 시장 외 55명이 162만4000원을 결제했고, 2월 20일에는 코로나 방역강화 명분으로 시장 외 26명이 00VIP 참치집에서 78만4000원을 결제하기도 했다.
서범수 의원은 “1천만 서울시민들께는 외출 자제해 달라,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하면서 심지어 10명 이상 집합금지 시켜놓고, 모범을 보여야 할 서울시 고위간부들이 코로나 대책을 핑계로 10명 이상 모여 식사 및 술자리를 가졌다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다시는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따져볼 생각”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서범수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10명 집합금지명령 내려놓고 자신은 10명이상 저녁자리 가져"
기사입력:2020-10-15 0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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