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금 지급요구 휘발유 소동 50대 현행범 체포

기사입력:2020-10-12 17:15:48
12일 오후 생명보험사 고객상담실에서 생명보헙금 지급을 요구하며 휘발유 소동을 벌인 현장.(사진제공=부산경찰청)

12일 오후 생명보험사 고객상담실에서 생명보헙금 지급을 요구하며 휘발유 소동을 벌인 현장.(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10월 12일 오후 1시 25분경 부산진구 소재 00생명 11층 고객상담실내에서 생명보험금을 지급해달라며 휘발유를 소동을 벌인 A씨(50대·남)가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15년전에 가입한 생명보험금을 지급해달라며 수회에 걸쳐 고객상담실에 요구한자로,이날 오후 1시 16분경 불상의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후, 11층 고객상담실에 들어가 검은봉지에 사전에 준비한 휘발유(1.8리터 플라스틱병)를 꺼내는 순간 직원 B씨(40대·남)가 만류하자 제지하는 과정에서 일부 휘발유가 흘러나와 바닥에 뿌려졌다(인피 없음).

사무실내에서 휘발유를 뿌리고있다는 112신고 접수받고 부산진서 서면지구대가 출동,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부산진 형사과에서 조사중이며 조사 후 신병처리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80.08 ▲6.28
코스닥 726.49 ▲3.68
코스피200 342.14 ▲0.8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9,495,000 ▲812,000
비트코인캐시 569,500 ▼4,000
이더리움 2,605,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23,510 ▲90
리플 3,058 ▲22
이오스 1,163 ▼2
퀀텀 3,044 ▲1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9,472,000 ▲692,000
이더리움 2,602,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23,470 ▲70
메탈 1,136 ▲5
리스크 690 ▲3
리플 3,059 ▲22
에이다 975 ▲8
스팀 199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9,570,000 ▲860,000
비트코인캐시 570,000 ▼6,000
이더리움 2,605,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23,500 ▲90
리플 3,059 ▲23
퀀텀 3,044 ▲12
이오타 29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