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광진)는 8일 오후 4시 20분경 풍랑주의보 발효로 15톤 미만 어선은 출항을 할 수 없음에도 최대 승선인원을 초과해 운항한 어선 선장을 어선법 위반 등으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부산 강서구 명지동 동리 선적 D호(2.95톤, 연안복합어선) 선장 A씨(62)는 8일 오후 4시경 강서구 동리포구에서 어선 D호에 최대 승선인원이 2명임에도 3명을 초과하여 총 5명이 승선해 출항했다.
강서구 소재 을숙도 대교 앞 해상에서 선상 낚시 중, 부산해경 명지파출소 순찰팀이 이를 발견해 D호 선장 A씨를 어선법(정원초과 혐의)위반 등으로 검거했다.
* 어선법 제27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제44조제1항제7호(최대승선인원 초과)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해경, 풍랑주의보에 정원 초과한 어선 선장 검거
기사입력:2020-10-09 10: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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