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이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청구가 기각됐다.
청구인은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간 동안 사건본인들을 만날 수 있다. 상대방은 청구인과 사건본인들의 면접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며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면접교섭허가 심판 청구를 했다.
부산가정법원 오대훈 판사는 2020년 9월 22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했다(2020느단201028).
오 판사는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혼인 파탄의 경위,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이혼 등 사건에서의 청구인의 태도, 청구인이 가출한 이후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의 면접교섭을 요청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국내 체류를 위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했을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현 시점에서는 청구인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1년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사이의 자녀로 사건본인들이 있다.
청구인이 2017년 5월 30일 가출했고, 2018년 9월 7일 상대방에 대해 동거 및 체류기간 연장 등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했다. 상대방은 위 사건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위 법원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상대방이 청구인에 대해 부산가정법원 2019드단1141호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청구인에 대해 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됐다. 법원은 2019년 5월 10일 청구인과 상대방이 이혼하고,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상대방을 지정하고,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이 부산가정법원 2019르21068호로 추완항소를 했는데, 청구인은 항소심 사건의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청구인이 2019년 5월 7일 ‘소 계속 증명원’을 발급받는 등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이혼 등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것을 알았음에도 이를 방치했으므로, 청구인의 과실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20년 1월 8일 청구인의 항소를 각하했으며,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됐다.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산가정법원 2020재르8007(본소), 2020재르8014(반소)호로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2020년 3월 18일 청구인의 재심의 소 등을 배척했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상고가 2020년 6월 26일 기각됐다.
청구인이 가출한 이후 상대방이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가정법원, 이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면접교섭 청구 기각
국내체류를 위해 심판청구 했을 여지가 있는 점 등 기사입력:2020-10-09 09: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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