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원고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파탄에 주된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이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피고가 항변한 사건에서, 가정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이를 인용했다.
원고와 피고는 1998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성년자녀 1명과 사건본인(미성년)을 둔 법률상 부부이다.
원고와 피고는 2006년경 및 2007년경 원고가 피고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2차례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일을 계기로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했고, 2008년경에는 피고가 따로 집을 얻어 나가면서 주말부부로 생활했다.
원고는 2015년경부터 정과 문자메시지로 음란한 대화를 주고받고 서로의 신체사진을 전송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 피고는 2018년 9월경 원고와 정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후 원고와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했다. 원고는 위 폭행사건 직후 잠시 집을 나갔다 돌아왔고, 2018년 11월경 다시 집을 나가 지금까지 피고와 별거하고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 명의 계좌에서, 2018년 9월 1547만 원을, 2018년 10월 570만 원을 각 인출했다. 또한 피고는 2018년 10월말경 원고로 하여금 8,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하게 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2018드단11424).
부산가정법원 정일예 부장판사는 2020년 5월 29일 유책배우자(원고)인 이혼 청구가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원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사건 소 중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부분은 사건본인이 변론종결 이후인 2020년 4월 29일자로 성년이 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해 모두 부적합하다며 각하했다,
유책배우자(파탄의 주된 책임)의 위자료청구는 기각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원고 50%, 피고 50%로 판단했다.
정일예 판사는 "원고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파탄에 주된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이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피고가 항변한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중절수술로 빚어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따로 집을 얻어 나가는 방법으로 문제를 회피했던 점, 그 결과 피고가 집을 얻어 나간 2008년경부터는 상호 진지한 대화와 소통이 없이 피상적인 관계만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었다.
또 "피고가 혼인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이유 또한 원고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남아 있어서라기보다는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자녀들에 대한 부양과 재산분할 등 금전적인 문제에 대한 걱정이 앞서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는 원고가 집을 나가자마자 원고 명의 계좌에서 2,100만원 상당을 인출했고, 그 이후에도 원고로 하여금 8,000만원을 대출받게 하여 피고가 이를 사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이혼 후 증가될 재정적인 부담이 두려워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고, 실제로 원고와 재결합하여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가정법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인용
기사입력:2020-10-08 21: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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