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난 9월 19일 0시부터 오전 3시경 사이 부산 수영구 모 아파트 등 2곳에 입주민 등을 상대로 드론을 이용해 성관계 등 동영상을 촬영한 사건이 발생했다.
9월 19일 오전 3시 5분경 드론이 아파트 테라스에 떨어졌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현장출동해 떨어진 드론에서불법 촬영 영상물 일부를 확인했다.
드론을 찾으러온 피의자는 도주했고 남부서 여청수사팀에서 추적, 지난 4일 검거했다. 컴퓨터 등 압수 포렌식 분석 등으로 여죄를 캐고 있다.
A씨(40대·남,구속영장발부), B씨(불구속입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법) 제14조(카메라이용촬영)위반 혐의다.
경찰과 검찰은 “드론이 성범죄 몰카로 쓰일 줄 상상도 못했다”는 반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드론을 이용해 아파트 입주민 등 성관계 동영상 촬영 사건
기사입력:2020-10-07 15: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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