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동래구 한 병원 신생아실에서 생후 닷새 된 여아(현재 의식불명)가 두개골 손상으로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진 사건이 11개월 만에 검찰에 송치됐다.
동래경찰서 형사과에서 수사해 지난 9월 25일 간호사 A씨(30대·여, 업무상과실치상, 학대, 아동복지법위반), 간호조무사 B씨(20대·여, 아동복지법, 의료법위반), 병원장 C씨(60대·남, 아동복지법, 의료법위반)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한 사건이다.
지난해 10월 5일 동래구 소재 OO산부인과내에서 임신 및 업무스트레스등으로 A,B 피의자들이 신생아에 대해 학대행위를 한 혐의다. A씨가 아이의 발을 잡고 거꾸로 드는 등 학대 정황이 CCTV에 포착됐다. 해당 병원은 사건이 커지자 지난해 11월 폐원했다.
경찰은 고소 접수받고 A씨를 긴급체포후 구속영장신청했으나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경찰은 병원CCTV 분석, 관계자 수회 조사, 의료관련 전문기관 3개소 의견 청취해 검찰 송치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생후 닷새 된 여아 두개골 손상 의식불명 상태 빠진 사건 11월만에 검찰 송치
기사입력:2020-10-05 09:30:2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82.64 | ▲8.84 |
코스닥 | 726.96 | ▲4.15 |
코스피200 | 342.44 | ▲1.13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9,441,000 | ▲721,000 |
비트코인캐시 | 566,000 | ▼6,500 |
이더리움 | 2,602,000 | ▲1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530 | ▲170 |
리플 | 3,057 | ▲26 |
이오스 | 1,159 | ▲8 |
퀀텀 | 3,043 | ▲14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9,499,000 | ▲740,000 |
이더리움 | 2,604,000 | ▲1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510 | ▲150 |
메탈 | 1,139 | ▲9 |
리스크 | 691 | ▲7 |
리플 | 3,058 | ▲26 |
에이다 | 976 | ▲12 |
스팀 | 201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9,480,000 | ▲840,000 |
비트코인캐시 | 566,500 | ▼5,500 |
이더리움 | 2,601,000 | ▲1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510 | ▲100 |
리플 | 3,059 | ▲27 |
퀀텀 | 3,044 | ▲12 |
이오타 | 292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