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해안가, 북한 추정 목선 발견

‘대공혐의점 없어’ 규정에 따라 처분 기사입력:2020-09-29 11:05:24
북한에서 떠내려온 것으로 추정되는 목선을육상으로인양하고있다.(사진제공=울산해양경찰서)

북한에서 떠내려온 것으로 추정되는 목선을육상으로인양하고있다.(사진제공=울산해양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해양경찰서장(서장 박재화)은 9월 28일 오전 11시 40분경 울산 북구 해안가에서 좌초된 목선이 주민에 의해 발견되어 신고 됐다고 29일 밝혔다.

목선은 파손되고 표식이 없어 국적을 알 수 없는 상태이지만, 태풍‘마이삭’과‘하이선’ 당시 북한에서 유실, 침수되어 장기간 표류하다, 발견되기 전 일주일동안 북동풍의 영향으로 해류를 타고 떠내려 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목선은 길이 6m, 폭 1.87m, 높이 57cm였고, 목선에 동력장치는 없었으며, 탑승자나 내부 물품도 발견되지 않았다.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의 영향으로 국내 소형어선들이 다수 유실, 침수되어 표류된 바 있고, 25일, 26일 두 차례에 걸쳐 북한 목선도 강원도 고성과 강릉에서 발견된 바 있다.

군경 등 관계기관 조사 결과“목선 선체가 심하게 파손되고 침수된 상태로 좌초되어 발견되었다”며 “대공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전했다.

관계기관은 태풍과 집중호우 때 북한에서 떠내려 온 목선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결론을 짓고 관련규정에 따라 처분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129.68 ▲21.06
코스닥 919.67 ▲4.47
코스피200 590.08 ▲5.8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9,666,000 ▲86,000
비트코인캐시 883,000 ▼2,500
이더리움 4,349,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17,370 ▲40
리플 2,737 ▲1
퀀텀 1,813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9,750,000 ▲224,000
이더리움 4,349,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7,380 ▲80
메탈 510 0
리스크 305 ▲7
리플 2,739 ▲5
에이다 521 ▲1
스팀 9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9,680,000 ▲100,000
비트코인캐시 883,000 ▼3,000
이더리움 4,348,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7,390 ▲90
리플 2,737 ▲1
퀀텀 1,815 ▼4
이오타 124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