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명절 이후 늘어나는 이혼상담.. 확인 할 사항은?

기사입력:2020-09-30 10:00:00
사진=법무법인 혜안 이혼전문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혜안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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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다가왔다. 하지만, 명절증후군이라는 말이 있듯이 기혼자들에겐 추석과 같은 명절 기간이 평상시보다 더 많은 피로도와 스트레스를 안겨주곤 하는데, 명절 기간 동안엔 음식 장만이나 제사 준비, 장시간의 운전 등으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사소한 다툼도 큰 싸움으로 번지곤 한다.

이때, 평소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이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부부라면, 명절 이후 이혼을 결심하기도 하는데, 그 때문인지 명절 이후에는 이혼상담이 평소보다 증가한다고 한다.

서초동 법무법인 혜안의 이혼전문변호사는 “명절 이후에는 이혼상담이 늘어날뿐더러, 실제 법원에 접수되는 이혼소장도 증가한다. 최근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혼소송 대신, 협의이혼이나 조정절차로 진행하려는 경향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이혼상담은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칫 자신에게 인정되는 권리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여, 매우 부당한 조건으로 합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또한 “이혼을 하는 경우 주된 다툼의 대상이 되는 부분으로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을 꼽을 수 있다. 위자료는 배우자가 상간자와 바람을 핀 경우, 상간녀 또는 상간남의 불법행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확정과 자신의 기여도를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최근에는 아버지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강력히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양육권자 지정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곤 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소송 전에 반드시 검토가 요구된다”라고 전한다.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부부마다 다를지 몰라도, 그 과정에서 다투게 되는 사안은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자신의 사안에 맞는 개별적인 이혼상담은 필수이고 협의이혼을 하려다가 이혼소송으로 끝나는 사례도 많으므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할 수 있겠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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