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에서 네 번째)이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주요 선정사례로는 △ 출‧입국 관련 시스템의 신속한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방역대응에 기여한 사례 △ 지자체별 ‘마을법률담당공무원’ 지정(1,636명)을 통해 법률소외지역 거주 주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크게 강화 △외부 장애인단체와 협력 통한 지적장애 수형자 가석방 시행 △비대면 신체징후 측정기를 통한 교정시설 내 사망사고 예방 △코로나19에도 빈틈없는 전자발찌 대상자 감독 강화 △공항에서 발생하는 동남아국적 선원 도주‧잠적 해결 방안 등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날 참석한 우수공무원을 격려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때에 국민의 입장에서 기존의 관행을 과감히 깨고 혁신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공직자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적극행정을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