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기계식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움직임 감지 장치, 자동차 추락 방지 장치 등의 설치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자동차를 주차장 출입구의 주차 운반기에 두고, 미처 밖으로 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주차장치가 작동해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사람 움직임 감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한다.
또 주차장 출입구에 주차 운반기가 위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가 진입해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자동차 추락 방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주차를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주차 운반기가 출입구에 위치하도록 설정해야 한다.
비상 상황 시 기계식 주차장 작동을 멈출 수 있는 ‘수동 정지 장치’를 기계식주차장 외부에 설치된 운전조작 장치뿐 아니라 기계식주차장 출입구 내부와 기계실에도 설치토록 한다.
보수 작업자가 작업 중 예기치 못한 추락사고 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하단 층에 설치하도록 한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기준에 맞게 ‘점검용 사다리’를 설치하고 기계실로 가는 점검구(통로)의 너비는 60cm 이상, 기계실 공간 높이는 1.5m이상 확보하도록 한다.
이밖에 기계식주차장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안전장치와 구조물을 설치한다.
기계식 주차장 출입구 내부에 발빠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0cm이상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물을 설치하고, 주차 운반기가 이동하거나 방향전환을 하는 도중에 구조물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반기 돌출 방지 장치’와 ‘방향전환 고정 장치’를 설치한다. 외부에는 주차장 구동장치로의 진입을 방지하는 ‘안전울타리’도 설치토록 한다.
국토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생활 가까이에서 이용하고 있는 기계식주차장이 보다 안전한 주차장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나가겠다”며 “기계식주차장 현장에서도 철저하게 안전기준을 이행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