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더불어민주당 진주을 지역위원장과 선거사무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80만 원을 선고하고 선거사무장에게 254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1심(2019고단1737)인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 이종기 부장판사는 2020년 5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 전 더불어민주당 진주을 지역위원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하고 287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또 선거사무장 김모(46) 씨에게도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과 김모 사무장에 대한 추징에 대한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사는 "피고인 김○○이 선거사무원 이○O으로부터 수수한 154만 원과 이△△로부터 수수한 100만 원의 합계 254만 원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기부받은 정치자금으로서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에 의하여 추징하여야 할 것임에도 1심은 피고인 김○○에게 위 254만 원에 대한 추징을 명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2020노1091)인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 판사 구본웅, 김인해)는 2020년 9월 17일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1심판결 중 피고인 김OO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김OO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하고 254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검사의 피고인 서OO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다며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서○○이 선거사무원들에게 지급한 수당을 몰래 되돌려 받아 사용한 것은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 서○○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선거사무원 수당과 관련된 실무는 선거사무장이었던 피고인 김○○이 처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서OO에 대한 여러 양형 조건들과 1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해 보면, 1심이 피고인 서○○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받아들여 항소심서 선거사무장 254만 원 추징 명령
기사입력:2020-09-18 16: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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