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재혼한 처의 외도 의심 처와 아들 살해하고 딸 살해미수 무기징역

기사입력:2020-09-17 19:58:56
(사진=창원지법)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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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재혼한 처의 외도를 의심한 피고인이 처 뿐 아니라 처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아무런 죄가 없는 자신의 자녀 2명까지 흉기를 찔러 살해하거나 미수 범행 등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피고인(56)은 2020년 3월 12일 오전 5시 40분경 피해자들이 모두 잠든 것을 확인하고, 현관문 앞 신발장에 숨겨놓은 흉기를 꺼낸 다음 작은방 문을 열고 들어가 재혼해 낳은 딸을 찌르고 재혼한 부인이 놀라 잠에서 깨어 일어나자 "내가 다리 그만 벌리라고 했지"등의 욕설을 하며 11회 찌른 후 안방에서 자고 있던 아들의 목을 2회 찌르고, 다시 딸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다시 목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딸을 살해하고자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식도의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는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처를 다발성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아들로 하여금 2020년 3월 12일 오전 7시 13분경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목 부위 자창으로 사망하게 해 살해했다.

피고인은 재혼 한 후 2005년경에는 부부싸움 끝에 당시 생후 17개월인 딸을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해 왔다. 피고인은 2020년 2월 말경 장모와 통화 도중, 처가 장모의 가게에 남성을 데리고 왔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위 남성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고 두 자녀를 살해해 처에게 큰 고통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년 3월 11일 오후 6시 14분경 함양군에서 진주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봉고III 트럭을 운전하고 이어 약 7.2km 구간에서 무면허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했다.

피고인은 살인, 살인미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020고합33, 41, 89병합).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 판사 김상헌, 백장미)는 2020년 9월 17일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는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결심한 후 본인의 재산을 정리하고, 범행 도구 등을 사전에 준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처음부터 계획하였다. 피해자 딸은 식도 부위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 현재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등 중한 상해를 입는 등 피해결과가 중하다. 또한 피해자 딸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한 피고인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목을 또다시 찌른 것으로 보아 범행의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다"고 했다.

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처가 불륜을 저지르고 욕을 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변명을 하는 등 진지한 참회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살아남은 피해자가 극도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평생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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