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북부경찰서(서장 소진기)는 지난 9월 9일 오후 5시 4분경 북구 화명동 소재 모 편의점에 근무중, 딸을 사칭해 상품권을 구매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60대 여성 손님이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려 하자, 피싱사기를 의심하고 신속히 112신고해 피해를 예방한 종업원 A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평소 피싱사기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 노령의 피해자가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혹시 모를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판매하지 않았다. 이어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딸과의 전화통화를 권유하며 침착하게 대처해 피해를 방지했다.
소진기 서장은 "최근 사기단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면활동을 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가족을 사칭한 뒤 메신저 사기행각을 벌이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에게 각종 피싱 사기예방 수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북부서, 메신저 피싱 사기막은 편의점 종업원 감사장
기사입력:2020-09-17 16: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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