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권태명)은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한 승차권 부당확보 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SR은 주말 등 주요시간대 승차권을 매크로를 비롯한 불법프로그램으로 부당하게 확보하고 온라인상에서 웃돈을 주고 판매한 정황을 발견하고,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승차권 부당확보 의심 내역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대표적인 의심 내역으로는 다수의 SR회원번호를 통해 동일 신용카드로 승차권을 결제하거나 ‘승차권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타인에게 승차권을 대량으로 선물한 내역 등이다.
SRT승차권을 부당확보해 온라인상에서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행위는 ‘철도사업법’ 제10조의2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SR은 특히 이번 추석 명절승차권 구매내역을 면밀하게 분석해 불법프로그램으로 승차권을 부당확보한 행위에 대해 수사의뢰하고 적발 시 고발조치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SR은 SRT앱, 홈페이지, SRTPlay, 역 창구에서 구매한 승차권만을 정당한 승차권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밖에 불법경로로 부당승차권을 구매하고 승차해 부가운임까지 납부하는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고객들에게 당부했다.
SR 관계자는 “향후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를 활용한 승차권 부당확보 의심사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동일 신용카드로 대량의 승차권을 확보하는 등 일반적인 구매 방식과 다른 승차권 부당확보 행위를 적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SR, 열차승차권 부당확보 행위에 강력 대응
불법프로그램 이용한 명절 승차권 부당확보 적발 시 고발 조치 기사입력:2020-09-15 12: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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