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0년 5월 2일 오후 11시경 서울 노원구 ○○동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로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법 이 원 판사는 2020년 8월 26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2020고정948)된 피고인에게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 운전한 피고인 벌금형
기사입력:2020-09-12 1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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