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자 20명 기소의견 송치

기사입력:2020-09-08 09:35:54
경남지방경찰청.(사진=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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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자 총 42명(35건)을 수사해 2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22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중 자가격리 기간 중 격리장소를 이탈한 피의자는 27명(22건)으로, 19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8명에 대해서는 수사진행 중에 있다.

조사 대상 명단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방식으로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는 10명(8건)으로, 현재 수사 진행중에 있다.

기타 집합금지위반 혐의로 2명(1명 기소의견 송치) 및 검사거부자 3명(5건)에 대해서도 수사 진행 중에 있다.

경남경찰은 경상남도로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 집회 참석 의심자 85명에 대한 소재확인을 의뢰받아 지금까지 83명의 소재 확인해 통보했다.

경남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건당국의 협조 요청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보건당국의 감염병 예방조치를 위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 행위는 단호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 적용법조 : 감염병예방법 제42조 제2항(감염병에관한강제처분), 제79조의3 ⇒1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적용법조 : 감염병예방법 제18조제3항(역학조사방해등) 제79조 제1호⇒ 2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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