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사안에서 항소심은 제반 사정을 참작해 부정행위 상대방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배상책임범위를 1심 3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인정했다.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병(이하 ‘병’)은 1996년 7월 10일 혼인신고를 했고, 그 사이에 성년인 자녀 2명이 있다.
원고와 병은 혼인기간 중 여러 식당을 개업했다가 폐업하길 반복했는데, 병은 2019년 1월 초순경 위 식당 음식 배달을 위해 배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배달업체 직원인 피고를 알게 됐다.
병은 그 무렵부터 피고와 가깝게 지내며 영업시간 이후에 따로 만나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서로 껴안고 춤을 추는 등 부정한 행위를 했고, 2019년 2월 10일경 집을 나가 원고와 가족들의 연락에도 이혼을 원한다며 귀가하길 거부하고 있다.
원고는 병과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제1심 법원은 2019년 11월 5일 원고와 병이 이혼하고, 병이 원고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고, 이에 대해 병이 항소하지 않아 제1심 판결 중 원고와 병 사이 부분은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자 상대남(피고)은 항소했다(2020르20238).
부산가정법원 제2가사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 판사 오대훈, 엄지아)는 2020년 8월 26일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인정 금액(15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와 병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병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의 액수는 혼인파탄의 경위, 혼인기간, 원고와 병의 나이, 피고의 재산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1,500만 원으로 정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는 병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9. 9. 26.부터 피고가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0. 8.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가정법원 제2가사부, 부정행위 상대남 항소 일부 받아들여
기사입력:2020-09-07 20: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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