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과 마약소지 제주가려다 김해국제공항서 덜미

기사입력:2020-09-02 09:28:44
경찰마크

경찰마크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9월 1일 오전 9시 5분경 김해국제공항 국내선 2층 보안검색대에서 50대 남성 A씨가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에 필로폰(10.1g, 330명 동시투약분, 시가 3000만원 상당)과 대마(1.3g)를 소지한 채 제주행 비행기를 탑승하려다 검거됐다.

검색요원이 적발해 김해 공항 경찰대에 신고했다. A씨를 현행범 체포해 부산경찰청 마약수사대로 피의자를 인계했다.

부산청 마약수사대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마약투약 및 소지) 혐의로 수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19.41 ▼126.03
코스닥 772.79 ▼32.45
코스피200 420.72 ▼17.8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468,000 ▲768,000
비트코인캐시 742,000 ▲1,500
이더리움 4,843,000 ▲24,000
이더리움클래식 27,330 ▲70
리플 3,983 ▲34
퀀텀 2,850 ▲1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495,000 ▲603,000
이더리움 4,844,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27,390 ▲110
메탈 993 ▲1
리스크 562 ▼1
리플 3,983 ▲33
에이다 1,006 ▲9
스팀 182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610,000 ▲730,000
비트코인캐시 742,500 ▲2,000
이더리움 4,838,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27,360 ▲70
리플 3,983 ▲33
퀀텀 2,840 ▲32
이오타 251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