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교통사고 ‘윤창호법’에 따라 처벌 및 행정처분 강화돼

기사입력:2020-09-01 13:36:41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주취 상태로 시속 158km로 음주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차와 추돌해 피해자 일가족에게 사상사고를 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발생한 피해가 크고 사회 일반의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최근 개정된 이른바 ‘윤창호법’ 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음주수치가 낮은 때에는 교동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 수준에 이르는 상당한 만취 상태의 경우에는 이처럼 특가법 규정이 적용되어 무겁게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음주수치에 따라 면허정지 및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도 피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이상이거나 음주측정을 불응한 경우 및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고, 0.03%이상 0.05%이하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면허를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이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0.03% 이상이기만 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운전관련 일을 하거나 자동차 이용이 직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행정처분으로 직업을 잃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현중 변호사는 “기존에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시에 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의 형사면책금을 지급하면 민사상 손해에 대하여 보험적용이 되었으나 2020년 6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임의보험 사고부담금이 대인 1억원, 대물 5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책임보험의 경우에 있어서도 대인 음주운전 사고시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으로 늘리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형사처벌, 행정처분, 피해자와 합의 등 여러 방면에서 대처가 필요하고 사안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을 수 있으므로 혼자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 음주운전 교통사고 범죄가 문제된 경우 사건 초기부터 교통사고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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