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풍랑주의보에도 수상레저 활동한 20대 두 명 적발

기사입력:2020-08-27 11:03:23
(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

(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광진)는 26일 오후 풍랑주의보에도 딩기요트를 운항한 20대 두 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 30분경 기상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영도 소재 조도 앞 해상에서 A씨(26세, 남)와 B씨(24세, 남)가 운항 신고를 하지 않고 딩기요트로 레저 활동을 즐기던 중 영도파출소 연안구조정이 이를 확인해 적발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기상특보가 발효 중인 해역에서 수상레저를 즐기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날씨와 기상특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안전하게 레저 활동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8조) 기상특보 중 풍랑, 호우, 대설, 강풍 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여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고 하는 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운항신고를 하여야 한다.

*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운항규칙을 지키지 않은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86.65 ▲12.85
코스닥 727.22 ▲4.41
코스피200 342.95 ▲1.6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9,396,000 ▲531,000
비트코인캐시 566,000 ▼2,500
이더리움 2,626,000 ▲34,000
이더리움클래식 23,660 ▲240
리플 3,063 ▲19
이오스 1,162 0
퀀텀 3,049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9,399,000 ▲452,000
이더리움 2,627,000 ▲35,000
이더리움클래식 23,630 ▲200
메탈 1,140 ▲11
리스크 694 ▲7
리플 3,065 ▲23
에이다 991 ▲23
스팀 201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9,370,000 ▲310,000
비트코인캐시 564,500 ▼5,000
이더리움 2,630,000 ▲38,000
이더리움클래식 23,660 ▲270
리플 3,064 ▲22
퀀텀 3,046 ▲15
이오타 29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