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공익재단, 제3회 교실법대회 웨비나로 개최

기사입력:2020-08-24 22:44:10
화우공익재단, 제3회 교실법대회 웨비나로 개최
[로이슈 전여송 기자]

화우공익재단이 제3회 교실법대회를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교실법대회는 화우공익재단이 주최하고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법무법인 화우가 후원하는 행사로, 서울시 소재의 중∙고등학교 학생들 및 동일 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교실 안팎의 다양한 이슈에 대하여 스스로 지키고 싶은 법안을 만드는 대회이다.

대회는 예선과 본선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학생 5명이 한 팀을 구성해 교실법이라는 큰 틀 아래 학교 생활, 미세먼지를 비롯한 환경 문제, 남북한 학생 교류 등의 주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법을 제정하고 발표할 수 있다.

대회는 오는 9월 14일까지 참가신청을 받는다. 학생들이 참가 서류와 법안을 화우공익재단 이메일로 제출하면 법률가와 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예선 서류심사를 통해 본선에 오를 중∙고등부 각 3개팀, 총 6개팀을 선발한다.

본선진출 팀에게는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들이 한달 동안 법적 사고력 키우기, 법안의 형식과 내용 구성하기 등의 멘토링을 제공하고, 10월 23일 본선 대회는 코로나 19확산예방을 위해 서울 삼성동 소재 아셈타워 34층에서 웨비나로 진행된다. 각 팀의 대표만 경연 장소에 방문해 법안 발표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고, 팀원은 온라인으로 접속해 참관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상위 입상팀에게는 대상(서울특별시교육감상, 중등부 한정), 화우공익재단 이사장상, 화우 인권상과 소정의 장학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화우공익재단 관계자는 ”학생들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나 관심사에 대해 법안을 만들어보며 인권, 정의, 법치주의에 대해 사고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법과 친해질 수 있도록 기획된 이번 교실법대회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회 참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화우공익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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