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광진)는 23일 오후 다대포해수욕장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한 조종자 A씨(57ㆍ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어제(23일) 오후 5시 29분경 수상오토바이가 음주운항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씨는 다대포해수욕장 인근 횟집에서 음주 후 출항해 장림항으로 운항한 혐의다.
다대포 파출소 연안구조정은 장림항으로 입항한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콜농도 0.084%로 적발했다고 전했다.
*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 및 22조)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을 할 경우 조종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수상레저안전법 제56조) 술에 취한상태에서 조종을 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음주운항은 인명피해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음주운항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해경, 음주 수상오토바이운항자 검거
기사입력:2020-08-24 11: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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