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광진)는 23일 오후 다대포해수욕장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한 조종자 A씨(57ㆍ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어제(23일) 오후 5시 29분경 수상오토바이가 음주운항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씨는 다대포해수욕장 인근 횟집에서 음주 후 출항해 장림항으로 운항한 혐의다.
다대포 파출소 연안구조정은 장림항으로 입항한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콜농도 0.084%로 적발했다고 전했다.
*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 및 22조)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을 할 경우 조종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수상레저안전법 제56조) 술에 취한상태에서 조종을 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음주운항은 인명피해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음주운항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해경, 음주 수상오토바이운항자 검거
기사입력:2020-08-24 11:38:0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026.45 | ▲22.03 |
| 코스닥 | 898.17 | ▼3.72 |
| 코스피200 | 568.38 | ▲2.9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2,168,000 | ▲484,000 |
| 비트코인캐시 | 705,500 | ▲2,500 |
| 이더리움 | 4,985,000 | ▲2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570 | ▲260 |
| 리플 | 3,329 | 0 |
| 퀀텀 | 2,597 | ▲19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2,369,000 | ▲705,000 |
| 이더리움 | 4,991,000 | ▲3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670 | ▲340 |
| 메탈 | 633 | ▲12 |
| 리스크 | 273 | ▲3 |
| 리플 | 3,331 | ▲1 |
| 에이다 | 791 | ▲6 |
| 스팀 | 116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2,330,000 | ▲780,000 |
| 비트코인캐시 | 704,000 | ▼1,500 |
| 이더리움 | 4,988,000 | ▲3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680 | ▲240 |
| 리플 | 3,331 | ▲4 |
| 퀀텀 | 2,530 | 0 |
| 이오타 | 187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