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필로폰 투약하고 강간미수와 강제추행 피고인 징역 13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0-08-21 06:00:00
(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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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필로폰을 투약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집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2명을 따라 들어가 위협해 강간미수와 강제추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강도치상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3년) 중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년 9월 4일 오전 10시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2층 남자 화장실에서 지인인 이OO로부터 매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5g 중 약 0.2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팔에 주사했다. 이어 남은 약 0.07g을 차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하의 주머니 안에 보관했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다음 여성들이 주거지 문을 여는 틈을 타 주거지에 들어간 뒤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같은 날 집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A를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해 들어가 옷을 벗기고 반항하던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손바닥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간음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베란다 문을 열고 “우리 집에 강도 있어요.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어 도주하던 중 또 다른 피해자 B를 발견하고 같은 방법으로 위협해 집안으로 들어가 껴안고 입맞춤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A를 강간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필로폰을 투약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법 제10조에 따라 법률상 감경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강간고의가 인정되고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배척당했다.

1심(2019고합658)인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송승훈 부장판사, 판사 김재경, 장 명)는 2019년 12월 1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특수주거침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피고이에 대한 정보를 7년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의 노무제공금지 포함)을 명했다. 피고인으로부터 11만2000원(=200,000원 × 필로폰 0.28g/0.5g)의 추징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

이 사건 검사의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했다.

1심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심신미약, 양형부당, 부차명령의 부당으로 항소했다.

원심(2심 2020노47)인 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원익선 부장판사, 판사 임영우, 신용호)는 2020년 4월 23일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0년 7월 29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7.29.선고 2020도6075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미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죄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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