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원고가 해외 특수목적법인 또는 해외 금융기관에 국내 계열사 주식을 증여신탁했음을 전제로 부과된 증여세와 국내 계열사 주식의 보유·처분에 따른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에 원고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부과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가 국내 계열사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사실, 원고가 해외 특수목적법인 내지 해외 금융기관 사이에 국내 계열사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다만 원고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해외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 계열사 주식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해 원고와 피고(중부세무서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두3227 판결).
원고는 CJ그룹 회장이다. 홍콩 소재 해외 특수목적법인 또는 해외 금융기관은 원고의 자금으로 주식회사 CJ 등 국내 계열사 발행의 신주인수권을 인수·행사하거나 국내 계열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을 양수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해외 특수목적법인 또는 해외 금융기관에 이를 명의신탁 했고, 이 사건 주식의 보유·처분에 따른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을 얻었다고 보고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에 따른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했다.
피고는 2013년 11월 1일 원고에게 별지 1 이 사건 부과처분 목록 순번 1 내지 9의 당초 부과세액란 기재 증여세 및 가산세 합계 2081억3294만4850원을 부과했다(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2013년 9월 13일 원고에게 별지 1 이 사건 부과처분 목록 순번 10 내지 13의 당초 부과세액란 기재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426억8622만284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2013년 9월 16일 원고에게 별지 1 이 사건 부과처분 목록 순번 14 내지 20의 당초 부과세액란 기재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107억8367만9870원을 부과했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원고는 2013년 12월 3일, 2014년 1월 28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고, 조세심판원은 2016년 11월 11일 별지 2 기재와 같이 원고의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 조세심판원에서 취소된 세액은 별지 1 이 사건 부과처분 목록 취소세액란 기재와 같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증여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남은 세액(가산세포함)‘란 기재와 같은 세액이 남게 됐다.
1심(2017구합52436)인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 판사 김춘화, 이광열)은 2017년 12월 22일 피고가 2013년 11월 1일 원고에게 한 가산세 68억8789만353원(별지 1 순번 6) 중 34억43,94만5176원을 초과하는 부분, 가산세 47억1853만9035원(별지 1 순번 7) 중 23억59,26만9517원을 초과하는 부분, 가산세 27억4839만5434원(별지 1 순번 8) 중 13억7419만921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
1심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해외 특수목적법인 또는 금융기관에 이를 명의신탁 했다고 인정하여 증여세 부과처분 중 본세 부분,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고, 다만, 가산세 중 부당무신고 가산세는 원고가 명의신탁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는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원심(2심 2018누32165)인 서울고법 제11행정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 판사 박재우, 박해빈)는 2019년 12월 11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했다.피고가 2013년 11월 1일 원고에게 한 별지 1 이 사건 부과처분 목록 순번 1, 2, 4 내지 8의 ‘남은 세액’란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했다.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사실, 원고와 해외 특수목적법인 또는 해외 금융기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나, 원고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해외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증여세 부과처분 관련, 원고의 명의신탁 사실 인정 여부(피고상고부분),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요건으로서 원고의 조세회피목적 인정 여부(원고 상고 부분)가 쟁점이었다.
◇판결의 의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에 있어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1460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 판결) → 당해 판결은 피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사실, 원고와 해외 특수목적법인 또는 해외 금융기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을 수긍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요건사실은 과세관청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다만, 당해 판결은 원고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해외 특수목적법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게 한 경우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보유·처분에 따른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원심 판결을 수긍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국면과 실질과세원칙의 적용국면이 다르다는 기존 선례(2013두1365 판결, 2018두128 판결)의 취지를 재확인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사건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0-08-20 17: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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