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원심(2심 2015노4770)인 서울중앙지법 제8형사부(재판장 김성대 부장판사, 판사 이은상, 현낙희)는 2016년 12월 2일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혐의로 기소돼 1심 무죄판결(2013고단5534)을 파기하고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원심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원심이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2009년도 이적동조(2009 청년대회 참가)의 점
①피고인은 청년대회를 개최하면서 초대를 독려하는 이메일을 소풍을 비롯한 6.15청학연대 하부단체 다수에 발송한 점, ②김도윤, 탁현배 등은 2009 청년대회를 개최한 행위로 인하여 이적동조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고, 그 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청년대회에 참석하여 연대사를 했던 점, ③피고인이 참가를 독려한 ‘선전선동문예 경연대회’는 6.15청학연대의 선전․선동 구호를 형상화한 문예물의 창작을 독려하는 것이었던 점, ④단지 피고인이 6.15청학연대 집행위원장 직에서 사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6.15청학연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적동조행위를 한 것으로 공동정범의 책임이 인정된다.
-2010년도 이적동조(2010. 7. 14.~7. 16. ‘6.15통일캠프’ 개최)의 점
피고인이 핵심간부인 집행위원장으로 재직 중인 청학본부가 6.15통일캠프를 주최하였던 점, ②피고인은 위 6.15통일캠프에서 ‘통일운동 발자취를 찾는다’라는 주제로 직접 강연을 한 점, ③위 6.15통일캠프는 대학분과위원회 명의로 개최된 것이기는 하나, 분과위원회 사업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 등에서 청학본부의 실질적 운영주체인 피고인이 주도하여 개최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6.15청학연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적동조행위를 한 것으로 공동정범의 책임이 인정된다.
-2011. 5. 4. 피고인 주거지에 이적표현물 소지의 점
①기소된 표현물인 ‘북한의 선전물을 통해 본 북한 사회의 이해’와 ‘북한 집단주의에 대한 오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위 각 표현물을 통틀어 이하 ‘2008북한연구포럼 표현물’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북한의 주장․주의와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서 ‘이적성’이 인정되고, ②피고인의 지위, 경력 및 역할, 대한민국과 북한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위 각 표현물은 이적 목적 및 이적지정이 충분히 인정된다.
-북측위성명(100527) 소지의 점
①기소된 표현물인 ‘북측위성명(100527).hwp'(이하 ’북측위성명‘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를 괴뢰역적패당으로 매도하는 등 북한의 주장․주의와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서 ‘이적성’이 인정되고, ②피고인의 지위, 경력 및 역할, 대한민국과 북한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위 표현물은 이적목적 및 이적지정이 충분히 인정된다.
하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7.27 정전협정 55주년 청년학생 반전평화 대회’ 개최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관철을 위한 청년학생선언’ 관련 이적동조 및 이적표현물 제작․반포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별지 변경된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기재 문건’ 관련 이적표현물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에 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북한 독재체제의 문제점과 북한 주민들의 처한 인권 문제나 참담한 현실 등은 외면한 채 북한 지배집단을 찬양·지지하고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선전·선동하는 내용의 각종 행사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가치를 부정하는 이적활동을 한 것으로서, 그것이 마치 6.15공동선언 등의 실천을 위한 평화적 통일운동인 것처럼 포장을 했다. 이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안정을 실질적으로 저해하고 국론의 분열과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적성이 담긴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사회 공동체의 합의를 전제로 한 건전한 시민·사회 통일운동과 평화적인 통일방안 논의 자체를 위축시키거나 왜곡시킬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고,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고 했다.
다만 "다양한 매체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에 북한의 실상이 널리 알려지고 과거에 비해 국민의식이 많이 성숙한 상황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나 정체성 유지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 및 검사는 쌍방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0년 7월 29일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7.29.선고 2016도21312 판결).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해 "공소사실 중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행위, 이적표현물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또 검사는 원심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검사는 원심의 형의 양정이 가볍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195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해 "원심은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의 성립, 이적표현물의 이적성 및 이적동조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국가보안법 위반 1심 무죄 파기 집유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0-08-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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