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A씨가 유명 기업의 부사장인 아내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다. A씨는 B씨의 폭언과 폭행을 주된 이혼 사유로 제시하였고, 신체 주변에 상처가 난 사진 및 동영상을 경찰과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이에 B씨는 상해 혐의로 약식기소 되었고, 이후 재판부는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행, 상해, 성범죄 등 일련의 범죄행위를 말한다. 단순폭행, 협박과 같은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하더라도, 검사의 판단 하에 가정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은 가능하다. 가정폭력은 민법상 재판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에 해당되므로, 가정폭력을 사유로 이혼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이혼사건 전담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한규 변호사는 “가정폭력은 대부분 습관적이고 장기적인 폭력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나,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기에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은폐가능성이 높아 조기에 접근하지 않는다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만일 가정폭력에 노출되고 있다면, 초기부터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여 이혼 및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에서 검찰에 송치한 3,195건의 가정폭력 사건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정폭력의 원인 중 '이혼·별거요구, 외도의심’이 904건(28.3%)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피해 정도 역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보복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이혼 요구조차 쉽지 않으므로 긴급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및 이혼소송과 함께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제기하는 등으로 안전장치를 갖춰 둘 필요가 있다.
유한규 변호사는 “가정폭력으로 수사기관에 신고된 경우, 신고내역을 이혼소송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상해부위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 상해진단서를 확보하여 상대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다. 특히 형사소송을 통해 가정폭력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이혼소송 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에 결정에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고 조언했다.
유한규 변호사는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 외에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므로 증거 및 자료들을 면밀히 살펴야 하고, 각종 사전처분에 대한 검토 필요성도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사건이 문제된 경우에는 이혼, 가사사건 관련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이혼변호사, 가정폭력 이혼…보복 위험성에 안전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기사입력:2020-08-14 10: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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