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 개최…15일 법률방송 통해 방영

기사입력:2020-08-13 12:36:55
 상고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 모습.(사진제공=대법원)

상고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 모습.(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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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원행정처는 상고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가 8월 15일 오후 10시 법률방송을 통해 방영된다고 밝혔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오프라인 대신 세미나를 촬영하고 이를 방송 및 SNS를 활용해 알리기로 했다.

세미나는 노동일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정선주 서울대 교수(상고특위 위원), 민홍기 변호사(상고특위 위원), 석현수 건국대 교수, 함윤식 변호사가 패널로 나선다.

방송 이후 대법원 SNS(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tv 등)에 전문가 세미나 풀영상 및 요약 영상 게시 예정이다.

앞서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이헌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前 한국공법학회장)는 지난 1월 17일부터 현재까지 7차례의 회의를 개최, 바람직한 상고제도 개선방안 및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4차 회의(4월 21일)에서 상고제도 개선에 관하여 국민 일반과 법률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의견을 청취하는 구체적인 방식으로서 전문가 세미나,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기로 한 바 있다.

제4차 회의 결과에 따른 또 다른 후속조치로서 상고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 일반 및 전문가 대상 인식조사 실시를 위해 준비 중이다(2020. 8. ~ 9. 중 인식조사 실시 예정).

오는 8월 21일 제8차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회의 예정이다.

이헌환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은“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해방 후 지금까지 채택되었던 다양한 상고제도를 재검토하고 이론상으로 또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상고제도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연구·검토하고 있다”며 “상고제도 개선에 관한 전문가 세미나가 개최되어 뜻깊게 생각하고 여기서 주신 전문가들의 말씀과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여 앞으로 바람직한 상고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법률방송 [채널번호: 213(KT), 280(SK Btv), 250(LG유플러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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