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국회의원.(사진제공=김미애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이는 서울시가 지난 2013년 ‘성폭력·성희롱 고충상담 제도’도입 이후 올해 6월까지 총 113건이 신고·접수된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한편 지난 2013년부터 2020년 7월까지 부산시 소속 직원의 성폭력 혐의(강제추행)로 법원의 유죄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총 5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피해자 2명은 부산시청 소속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부산시가「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을 제작해 운영했지만, 부실한 매뉴얼 탓에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과 같은 권력형 성범죄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마련한「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에서는 시 행정으로부터 독립된‘시민인권보호관’이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는 것과는 달리 부산시의 경우 시 소속 공무원 2명이 고충심의위원회에 소속돼 조사를 하도록 규정해 대조를 이룬다.
김미애 의원은 “부산시는 성희롱 매뉴얼과 고충상담센터를 두긴 했으나 실효적인 운영을 할 생각이 애초에 없었기에 홍보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신뢰할 수 없었기에 신고 건수가 3건에 불과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가장 모범적으로 평가받는 성폭력 매뉴얼과 젠더특보 등을 두었지만, 인사권자인 지자체장의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할 수 없었던 것처럼 결국 지자체로부터 재정 및 인사 상 완전히 독립된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센터 등의 설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