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지난 10년간 부산시에 접수된 성희롱 사건 3건 불과…성희롱 매뉴얼 무용지물

기사입력:2020-08-13 11:30:56
김미애 국회의원.(사진제공=김미애의원실)

김미애 국회의원.(사진제공=김미애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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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미래통합당 김미애 (부산 해운대을) 국회의원은 13일 “지난 10년간 부산시에 접수된 성희롱 사건은 3건에 불과했다”며 “있으나 마나 한 성희롱 매뉴얼로 인해 오거돈 성추행 사건은 이미 예견된 사고나 다름없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이 부산시청으로부터 제출받은‘성희롱 고충상담센터 운영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20년 7월까지 부산시 성희롱 고충상담센터에 접수된 성희롱 사건은 총 3건으로 확인됐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2013년 ‘성폭력·성희롱 고충상담 제도’도입 이후 올해 6월까지 총 113건이 신고·접수된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한편 지난 2013년부터 2020년 7월까지 부산시 소속 직원의 성폭력 혐의(강제추행)로 법원의 유죄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총 5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피해자 2명은 부산시청 소속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부산시가「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을 제작해 운영했지만, 부실한 매뉴얼 탓에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과 같은 권력형 성범죄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마련한「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에서는 시 행정으로부터 독립된‘시민인권보호관’이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는 것과는 달리 부산시의 경우 시 소속 공무원 2명이 고충심의위원회에 소속돼 조사를 하도록 규정해 대조를 이룬다.
뿐만 아니라 최근 서울시가 외부기관 신고 사건처리 절차를 마련한 반면 부산시는 별도의 언급이 없어 관련 매뉴얼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부산시는 성희롱 매뉴얼과 고충상담센터를 두긴 했으나 실효적인 운영을 할 생각이 애초에 없었기에 홍보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신뢰할 수 없었기에 신고 건수가 3건에 불과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가장 모범적으로 평가받는 성폭력 매뉴얼과 젠더특보 등을 두었지만, 인사권자인 지자체장의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할 수 없었던 것처럼 결국 지자체로부터 재정 및 인사 상 완전히 독립된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센터 등의 설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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