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회의사당 집회참가 헌법불합치결정 소급 효력 상실 무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0-08-10 06:00:00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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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금지장소(여의도 국회의사당) 집회 참가 부분에 대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소급해 효력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및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 일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등 300여명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반대하며 2015년 5월 6일 오후 1시 10분경부터 오후 2시 5분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민은행 앞 인도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한 후 그 중 200여명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 앞으로 이동하여 연좌한 채 집회를 개최하다가 오후 9시 40분경 해산했다.

피고인은 이날 국회 정문 앞 도로에서 집회대열에 합류해 그들과 함께 ‘공적연금 개악저지, 연금을 연금답게’라고 기재된 조끼를 입고 피켓을 들고 연좌해 구호를 외쳤다.

당시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경비과장은 집회금지장소에서의 집회 개최를 이유로 3차 해산명령을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해산명령에 불응하며 오후 9시 40분경까지 7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집회에 참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고, 관할경찰관서인 서울영등포경찰서장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6고단5224)인 서울남부지법 이재욱 판사는 2018년 2월 14일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반교통방해의 점은 무죄.
피고인 및 검사는 쌍방 항소했다.

피고인은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처벌법규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부분은 위헌이다. 그 중 해산명령불응의 점의 경우 해산명령이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도 못했다. 그럼에도 1심판결은 피고인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므로 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검사는 "피고인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의 조합원 5,000여명과 공모하여 집회신고를 하지 않은 이 사건 도로구간을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행진해 이 사건 도로의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알 수 있어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이 인정됨에도 1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양형부당과 함께 다툰다

원심(2심 2018노443)인 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선의종 부장판사, 판사 조정민, 이승원)는 2019년 5월 17일 1심판경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를 선고했다.1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는 2018년 5월 31일 집시법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아 그 주문에서 “집시법(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그 이유 제4의 라.항에서 “만일 위 일자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2020.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3헌바322 등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법원은 그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20년 7월 23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7.23.선고 2019도7837 판결).

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지장소 집회 참가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소급해 효력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해산명령불응 부분에 대해 같은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금지장소 집회 참가 부분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해산명령불응 부분 판단의 경우 그 이유 중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나 무죄를 선고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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