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한 남성이 식당에서 옆을 지나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체접촉 여부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다’는 근거로 위 남성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해당 남성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와 어깨만 접촉한 것으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CCTV영상을 확인하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최근 성범죄 사건 심리를 할 때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기초로 하여 판단을 하고 있다.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한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경험칙상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면 신빙성을 높게 인정해 유죄판결이 선고된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조사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피의자가 진술을 번복하게 되면 더욱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초기 대응을 신중히 해야 하나 일반적인 피의자는 조사의 두려움과 압박으로 인하여 당시 정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법원의 유무죄 판단에 있어서 객관적인 증거가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진술증거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신빙성을 비교해 어떠한 주장을 받아들일 지 정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게 부여되는 구조에서 피의자가 자칫 최초 진술을 잘못 하였다가는 혐의를 벗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므로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현중 변호사는 “피의자 신분이 된 경우, 신속하게 죄명을 파악한 후 진술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법리적인 주장을 검토하여 대응전략을 구상하는 등 절차가 필요하고, 조사 시 방어권을 보장받고 구체적이며 일관된 진술을 위해서는 사전에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다.
또한 “성범죄 사건은 여러 특별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고,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취업제한,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등 보안처분으로 사회적 제약이 초래될 수 있다. 성범죄 사건 초기 대응에 있어서 무엇보다 신속히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하며, 이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피의자의 최초 진술…추후 번복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기사입력:2020-08-0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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