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해양경찰서(서장 박재화)는 6일 울산 인근바다에서 이동 중인 중국어선 내에 인도네시아선원이 감금되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신속처리했다고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14분경 울산앞바다에서 북상 중인 중국어선에 타고 있는 인도네시아 선원이 “중국인 선주가 집에 보내주는 것을 약속했는데 약속을 어기고 창고에 가둬 놓고 일을 시킨다”며 112경유 신고한 사항이다.
신고를 접수한 울산해경은 1000톤급 경비함 등 4척을 급파, 오전 7시 30분경 울산 간절곶 동방 12해리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는 대상선박 A호[중국어선, 쌍타망, 승선원 25명(인도네시아선원 10명)]를 발견했다.
최근 선박을 통한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대응절차를 준수해 중국어선 선장 동의와 비엔나 협정규정에 따라 중국, 인도네시아 양국 대사관에 통보 및 협조 하에 조사를 벌였다.
A호의 선장과 인도네시아 선원 10명을 조사한 결과 감금 및 폭행은 없었으나 ‘식사 등 열악한 선실환경 등’으로 하선을 희망하는 인도네시아 선원 10명과 이에 동의하는 선장의 뜻에 따라 양국 대사관과 울산해양수산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검역소, 세관, 항만공사 등 유관기관의 협조 하에 울산항에 하선을 했고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선원 10명을 안전하게 인계조치 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중립적 입장에서 양국(중국,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사실관계를 통보 및 협조를 요청했고, 인권규정 및 법에 따라 철저히 조사한 결과 감금 및 선원폭행 등 불법은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인도네시아 대사관측은 영사를 급파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인도네시아 선원의 인권을 위해 배려해준 울산 해경측에 감사하다는 서한을 보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해경,‘중국어선내 감금 인도네시아선원 신고접수’신속처리
인도네시아 대사관 한국해경에 감사 표시 기사입력:2020-08-06 18: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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