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준법지원센터, 준수사항 위반한 보호관찰대상자 구인 후 대전소년원 유치집행

기사입력:2020-08-06 14:05:43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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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소장 김형호)는 보호관찰대상자 A군(14세, 사기)을 보호관찰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인한 후 8월 6일 대전소년원에 유치집행을 했다고 밝혔다.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해 생활하던 보호관찰대상자 A군은 수시로 주거지를 무단이탈해 음주하고, PC방 의자를 훼손하거나 시설내 태블릿 피시를 절취하는 등 비행을 일삼았다

또한 주취 상태로 심야 시간대에 아동보호시설로 귀소하다가 보육교사에게 발각되자 “소년원에 갈 것이고 막 살 테니 간섭하지 말라”고 반항하는 등 시설 규칙을 위반했다.

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충주준법지원센터)는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은 후 지속적으로 A군을 추적해 8월 3일 검거했다. 앞으로 A군은 청주지방법원에서 보호처분이 9호 혹은 10호로 변경될 경우 소년원에 수용돼 학업을 지속하게 된다.

김형호 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장은 “일부 보호관찰청소년의 경우 준수사항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가출하여 불량교우들과 어울려 다니다가 사고를 치는 경우가 있다. 충주보호관찰소는 앞으로 충주시와 음성군 지역의 보호관찰청소년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준수사항 위반이 발견될 경우 엄정한 제재조치를 신속하게 집행하여 소년 범죄율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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