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0-07-30 12:00:00
(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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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상 가옥에 관한 공동상속인 중 1인에 해당하는 공유자가 그 가옥에서 계속 거주해 왔고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이주대책 수립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경우, 비록 그가 사망한 이후 대상 가옥에 관하여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사망한 공유자가 생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서 대상 가옥을 공유하였던 사실 자체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지침 제8조 제2항 전문의 ‘종전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이주자 택지공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가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삼숭-만송간 도로건설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가옥은 원고의 부친 J의 소유였는데, 1989년 사망함에 따라 그 아내이자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인 Y가 그 무렵부터 2015년 5월 12일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가옥에서 계속 거주해 왔고, 그 아들로서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인 원고는 2015년 4월경부터 이 사건 가옥에서 거주해 왔다.

이 사건 가옥에 관한 등기부상 명의는 원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이 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2016년 7월 19일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2016년 11월 7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6년 9월 22일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이주대책을 수립해 안내하면서 이주자택지의 공급 요건을 “사업인정고시일(2009. 6. 11. 이하 ‘기준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 내에 허가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분으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분 중 이주자택지의 공급을 원하는 분”으로 정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주자택지 공급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2018년 7월 27일 “원고는 기준일(사업인정고시일 2009. 6. 11.) 1년 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까지 이 사건 가옥에서 계속 거주하지 아니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의 모친 Y는 이 사건 가옥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부적격 통보를 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종전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주자 택지공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2019구합10820)인 의정부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최규연 부장판사, 판사 이태경, 정왕현)는 2019년 8월 22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이 사건 건물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됐고, 그 후 2016년 9월 22일 이 사건 건물에 관해 보상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있는 소유요건은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원고는 2015년 4월 23일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했을 뿐 그 이전에는 한 번도 이 사건 건물에 전입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1997년경부터 2015년 4월 22일까지 계속하여 서울 강서구에 전입신고가 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원고가 제출한 원고가 Y의 2011년 건강, 장기보험료를 납부했다는 확인서는 원고의 이 사건 건물 거주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되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가 토지보상법 시행령이 정한 계속 거주요건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증명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기준일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에 계속 거주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원고의 모친 Y는 이 사건 건물에 기준일 이전부터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했던 것으로는 보이나, 2015년 5월 12일 사망했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보상계약체결일은 Y가 사망한 이후이므로, Y는 보상계약체결일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었다. Y가 J의 공동상속인이었다고 해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였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Y는 토지보상법령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의 소유 및 거주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했다.

한편 그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이 그 이후 해당 주택에서 소유와 거주를 계속하다가 보상계약을 체결하거나 수용재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종래 거주하던 직계존속이 해당 주택을 생활근거지로 삼아 거주했던 효과까지 당연히 이어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

Y가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전에 사망했다는 이유로 원고나 Y가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거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봤다.

원고도 이 사건 건물에 대해 보상을 받았고, 나아가 원고가 보상계약체결 시에 실제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이주대책은 아니더라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주거 이전비도 보상받았을 것이다. 다만 원고는 토지보상법령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이므로, 관련 규정이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규정이 아닌 이상 원고가 헌법이 정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모친 Y를 부양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Y부양 사실과 이주대책대상자를 선정하는 이 사건 처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원고는 항소했다.

원심(2심 2019누57857)인 서울고법 제8행정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 판사 이승철, 김제욱)는 2020년 1월 17일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친 J가 사망한 일자인 1989년 1월 15일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효력은 상속개시일로 소급되므로, 모친 Y가 J의 공동상속인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망일인 2015년 5월 12일까지 이 사건 건물의 공동소유자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Y를 피고의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에 의한 이주대책 수립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종전의 소유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J 역시 사업인정 고시일인 2009. 6. 11. 이전인 1989. 1. 15. 사망했므로 피고의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에 의한 이주대책 수립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종전의 소유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0년 7월 9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7.9. 선고 2020두34841 판결).

대법원은 "원심이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이유로 원고가 이주대책대상자 선정특례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고, 원심으로서는 나머지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하여 심리한 후 원고가 이 사건 지침 제8조 제2항 전문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어야 한다. 원심의 판단에는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 제8조 제2항 전문은 이 사건 지침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그 규정에서 정하는 취득 및 거주요건을 갖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종전의 소유자가 갖고 있던 이주대책대상자 지위의 승계를 인정한다는 취지이다.

민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에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이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의 공유관계에 있었던 사실 자체가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상 가옥에 관한 공동상속인 중 1인에 해당하는 공유자가 그 가옥에서 계속 거주하여 왔고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이주대책 수립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경우, 비록 그가 사망한 이후 대상 가옥에 관하여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사망한 공유자가 생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서 대상 가옥을 공유하였던 사실 자체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지침 제8조 제2항 전문의 ‘종전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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