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해외여행이 어려워지자 대안으로 국내 여행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올 휴가철에는 국내 유명 여행지에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경찰은 유명 여행지에서의 성추행, 불법촬영 등 여름철 성범죄가 빈번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대표적인 여름 휴가철 성범죄는 몰래카메라 범죄,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변호사는 “실내 수영장이나 해수욕장에서 풍경을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를 사용하다가 불법 촬영범으로 몰리는 경우도 있고,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을 불법으로 촬영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실제 촬영에 이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촬영 시도만으로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고 하였다.
또다른 대표적인 여름 휴가철 성범죄는 강제추행죄 등 성추행 범죄다. 짧은 옷차림의 사람들이 여행지에 사람들이 몰리는 과정에서 성추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면 성폭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사안에 따라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게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박재현 변호사는 “강제추행의 경우 법원에서 폭행 그 자체를 추행행위로 인정하는 등 매우 폭넓게 추행의 범위를 인정하고 있어 안일하게 추행 사실을 부인하였다가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면서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이라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 있어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휴가철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에 해당하고, 사안에 따라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선고될 수 있어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면서 “여름 휴가철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신속히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형사전문변호사, 여름 휴가철 성범죄…즐거운 휴가가 평생의 낙인이 될 수도
기사입력:2020-07-29 10: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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