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대형 방송국 건물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동료들에게 적발되어 사회적 물의를 빚은 개그맨 A씨가 구속 기소되었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17일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 혐의를 적용하였다.
‘몰래카메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서,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디지털 기기가 일상화되면서 이를 이용한 몰래카메라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최근 국가적 공분을 샀던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 처벌 수위가 대폭 상향되었기에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촬영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더라도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다가 적발되었다면 관련 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감형되는 것은 아니고, 재량에 의해 형을 감경할 수 있을 뿐이므로 기수범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현중 변호사는 “몰래카메라 범죄로 적발된 경우 단순한 호기심에 의해 ‘딱 한 번 실수한 것’이라고 변명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적발된 후 촬영기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이전에 촬영하였던 불법 촬영물이 복원되어 객관적인 증거로 쓰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섣부른 변명을 하였다가는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및 양형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수반되어 더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관련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강화된 몰래카메라 처벌, 신속하게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기사입력:2020-07-28 10:54:1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274.11 | ▼164.76 |
| 코스닥 | 1,106.52 | ▼34.99 |
| 코스피200 | 779.28 | ▼25.9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508,000 | ▲161,000 |
| 비트코인캐시 | 692,000 | ▲500 |
| 이더리움 | 3,071,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370 | 0 |
| 리플 | 2,038 | ▲1 |
| 퀀텀 | 1,238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521,000 | ▲168,000 |
| 이더리움 | 3,073,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370 | ▲10 |
| 메탈 | 406 | 0 |
| 리스크 | 182 | 0 |
| 리플 | 2,039 | 0 |
| 에이다 | 371 | ▼1 |
| 스팀 | 89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510,000 | ▲240,000 |
| 비트코인캐시 | 691,000 | ▲500 |
| 이더리움 | 3,074,000 | ▲1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410 | ▲50 |
| 리플 | 2,039 | ▲2 |
| 퀀텀 | 1,226 | 0 |
| 이오타 | 83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