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과 같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인증을 통해 지정된다. 2020년 7월 기준 인증 사회적기업은 2,559개소로, 2007년 55개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인증제가 제도 진입장벽을 높인다는 지적이 이어짐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회적기업 등록제를 도입하여 요건을 간단히 하는 한편, 최근 화두로 떠오른 도시재생‧친환경‧공정무역 등 사회문제에 대해 창의적인 해결방식을 제안하는 기업 역시 사회적기업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또, 사회적기업의 등록요건 중 지난 3월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근거를 추가하는 내용의 「협동조합 기본법」이 공포됨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역시 입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추가했다.
또한 공공기관 우선 구매에 참여하거나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를 받고, 경영 관련 공시를 하는 등 사회적기업 운영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유급근로자 고용 의무를 완화해 사회적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사회적기업의 등록제 전환을 담은 본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부안으로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