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로 인한 가산세 면제하고 가산세 비율도 하향 기사입력:2020-07-22 16:45:57
조경태 국회의원.(사진=조경태의원실)

조경태 국회의원.(사진=조경태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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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미래통합당 조경태(부산 사하을, 5선)의원은 22일 2019년도에 한하여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로 인한 가산세를 면제하고 현재의 가산세 비율도 하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지급을 연 2회로 늘리면서 근로자의 반기별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자로 하여금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며, 미제출시 그 기간에 따라 일정 비율의 가산세를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제도가 계도기간 없이 바로 시행되면서 이를 인지하지 못한 사업자들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때에 제출하지 못해 가산세 부담을 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의무화 제도는 2018년 12월 24일 개정되어 2019년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되었다”며 “국민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제도를 계도기간 없이 바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바로잡기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가산세 부담이 완화되고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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