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 ‘성폭력 방조 방지法’ 대표발의

기사입력:2020-07-22 15:51:07
[로이슈 편도욱 기자] 최근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4년간 서울시 공무원 수십 명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이를 묵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도읍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부산 북구‧강서구을)은 22일 업무나 고용관계자가 성폭력 사실을 인지한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는 ‘성폭력방지법’을 대표발의 하였다.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대리인단을 통해 2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대리인단은 “피해자가 (서울시 공무원) 4년간 20명에게 관련 피해를 호소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며, “피해를 알린 보도가 나간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서울시 측의 보호조치는 없었다”고 말했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세부적으로 피해 사실을 묵살한 市 공무원만 부서 이동 전 17명, 부서 이동 후 3명이었으며, 일부 市 공무원은 “(네가) 예뻐서 그랬겠지”라고 말하는가 하면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해줄 테니 다시 비서로 와달라” 는 등 회유를 한 정황도 공개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피해 사실을 묵살하고 회유를 한 서울시 공무원들을 ‘박원순 전 시장의 성폭력의 공범’이라는 주장과 함께 이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법적 처벌에 이르기까지는 법리적 다툼이 예상된다. 실제 현행법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해서만 성폭력 사실 인지에 따른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고용관계 또는 업무관계 등에서의 신고의무는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및 조속한 사건 해결을 위하여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근로자 등을 보호‧감독하는 자들에게 성폭력 사실을 인지한 경우 수사기관과 성폭력피해상담소에 즉시 신고를 하도록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또, 개정안에는 원활한 성폭력 신고와 신고의무자의 고용불안 및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 등에게 신고한 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김도읍 의원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의 성범죄는 고용 및 업무 관계, 근로관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만큼, 피해자와 업무 관계자는 생업과 직결되어 피해 사실을 알리는 데 주저하다가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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