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단에 따르면 세부적으로 피해 사실을 묵살한 市 공무원만 부서 이동 전 17명, 부서 이동 후 3명이었으며, 일부 市 공무원은 “(네가) 예뻐서 그랬겠지”라고 말하는가 하면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해줄 테니 다시 비서로 와달라” 는 등 회유를 한 정황도 공개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피해 사실을 묵살하고 회유를 한 서울시 공무원들을 ‘박원순 전 시장의 성폭력의 공범’이라는 주장과 함께 이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법적 처벌에 이르기까지는 법리적 다툼이 예상된다. 실제 현행법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해서만 성폭력 사실 인지에 따른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고용관계 또는 업무관계 등에서의 신고의무는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및 조속한 사건 해결을 위하여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근로자 등을 보호‧감독하는 자들에게 성폭력 사실을 인지한 경우 수사기관과 성폭력피해상담소에 즉시 신고를 하도록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김도읍 의원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의 성범죄는 고용 및 업무 관계, 근로관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만큼, 피해자와 업무 관계자는 생업과 직결되어 피해 사실을 알리는 데 주저하다가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