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20일 국회에서 열린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박원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재수사를 지시하더라도 재수사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날 오후 인사청문회에서 미래통합당 서범수 의원은 “2019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은 공소시효가 지난 김학의 사건에 대하여 검경의 명운을 걸고 재수사를 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었다”며 “대통령은 국민들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데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은폐되어온 사건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밝혀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이번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사건도 마찬가지”라며 사건종결을 할 게 아니라 진상규명을 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하여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결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서범수 의원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소권 관계없이 수사하라고 지시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대통령이 지시해도 못하는 거냐?”라고 재차 묻자, 김창룡 후보자는“예”라고 답변해 대통령이 지시해도 박원순 성추행 사건은 재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 의원은 “김학의 사건과 이번 박원순 성추행 사건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며 “연속적으로 발생한 고위공직자 안희정 충남지사, 오거돈 부산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데, 경찰은 오히려 권력의 눈치를 보며 봐주기식 수사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를 해소하지 않고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소신을 가지고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박원순 성추행 사건 대통령 지시해도 못한다"
기사입력:2020-07-20 22: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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