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허위·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단 23명 기소의견 송치

주범 2명 구속 송치 기사입력:2020-07-16 10:42:29
허위·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단.(사진제공=부산경찰청)

허위·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단.(사진제공=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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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자신의 보험계약자 21명과 서로 공모하여 고의 사고 및 허위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보험사로부터 8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피의자 A, 진로변경 하는 차량만을 골라 고의로 충격해 보험사로부터 4천만원 상당을 편취(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기 혐의)한 피의자 B등 총 23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주범 피의자 A(60대·여), B(50대·남)는 구속송치. 부산경찰청 교통조사계에서 검거후 송치해 공소제기된 허위·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단 사건이다.

피의자 A는 현직 보험설계사로 교통사고시 부상지원금이 지급되는 특정 보험 상품의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평소 친한 지인들을 계약자로 모집한 후, 고의사고 또는 허위 교통사고를 접수한 후, 병원에 치료나 입원 등을 시켜 보험사로부터 특정 보험 상품의 보험금과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아 나눠 가지는 수법으로 2년간 15회에 걸쳐 총 8천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다.

피의자 B는 진로변경을 하는 차량이 과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고가의 외제 승용차를 구입해 타고 다니면서 교차로, 차량 정체구간에서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로변경을 하는 차량만을 골라 고의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후, 미수선 수리비 등을 받아 편취하는 수법으로 2년간 21회에 걸쳐 총 4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최근 자동차보험 사기의 양상은 차량이 정체되는 교차로 부근에서 진로변경 해 들어오는 차량, 차선을 약간 침범한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충격하는 자동차보험 사기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로 후방을 충분히 확인하고,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로변경 했는데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보험처리가 아닌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고 등 고의사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보험사 사고접수와 별도로 112신고 또는 교통사고 발생지 경찰서에 교통사고 신고토록 당부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보험사기 및 강력사건과 연결된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기존 1개팀이던 교통범죄수사팀을 2개팀으로 확대 개편해 운용하고 있다.

부산경찰은 “향후에도 강력범죄와 연결된 보험범죄, 자동차보험사기 등을 적극 수사하여 보험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제8조 ……………10년↓, 5,000만원↓

형법 제347조 제1항 ………………………………10년↓, 2,000만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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