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광진)는 지난 13일 북항 5부두 물양장에서 폐유 80리터의 기름을 유출하고 도주한 A호(유조선, 22톤, 부산선적)에 대해 15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은 13일 오후 북항 5부두 물양장에 기름띠가 떠있다는 해양오염신고를 접수하고 남항, 영도파출소 연안구조정을 급파해 해상방제에 나섰다.
해경은 항만 내에 설치되어있는 CCTV를 이용, 오염사고 현장 주변 계류중인 100여척 선박의 유류 이송작업, 입출항 여부 및 선체외판 등을 정밀 조사한 결과, 사고 선박이 유류 이적 중 호스 탈거로 기름이 유출됐다고 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7월 들어 부산관내에서 7건의 오염사고가 발생했으며 대부분이 유류 공·수급 및 자체 이송 중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였다”며 “해상에서의 유류 이적·이송 작업에 있어 해양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산해경은 해양에서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해경, 해양오염 행위 선박 적발…해양환경관리법위반 혐의 조사중
7월 들어 7건의 오염사고 발생 기사입력:2020-07-15 16: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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