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쌍용자동차 신의칙 항변 수긍한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0-07-13 22:51:27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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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0년 7월 9일 피고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수당 차액 및 퇴직금 차액 청구에서 원고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 추가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해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7170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경우에 관하여 판시했다. 원심은 이를 인용했다.

대법원이 신의칙 항변을 인용한 원심을 수긍한 거의 첫 번째 판결이다.

피고의 근로자인 원고들 13명(평택공장, 서울사무소, 창원공장 근로자들을 대표해 송송제기), 이 2010년 3월경부터 2013년 1월경까지의 상여금과 그 외 수당 항목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법정수당 차액 및 위 법정수당 차액 등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 차액으로 원고들 각각 약 690만 원 내지 약 83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다(청구액 합계 약 5억 1200만 원).

피고는 이는 피고회사 노사간의 합의에 반하는 것으로, 현재 만성적인 적자상태에 있는 피고회사에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피고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1심(2013가합4922)인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최석문 부장판사, 판사 신성철, 박소연)는 2016년 1월 27일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일부 원고들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원고들 주장 일부 수당 항목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법정수당 차액 및 원고들 주장 일부 수당 항목을 평균임금으로 인정한 퇴직금 차액을 인용했다.

피고는 원고11명에게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원고별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해 2014. 1. 15.부터 2016. 1.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원고 11명의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 2명의 각 청구를 각 기각했다.

피고회사는 이 사건 통상임금 항목 중 상여금을 제외한 조·석식대, 중식대, 제도개선(A)수당, 제도개선(B)수당, 기술수당, 기능장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이 사건 제수당에서 피고회사가 원고들에게 기지급한 제수당액을 공제한 차액을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은 받아들였다.
원고와 피고는 쌍방 항소했다.

원심(2심 2016나3654)인 서울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2017년 1월 25일 일부 원고들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원고 11명에 대한 1심판결을 변경해 8명에 대해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와 원고 3명의 청구를 각 기각했다. 나머지 원고 2명의 항소도 기각했다.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피고에게 상여금 관련 법정 수당과 퇴직금의 지급을 명할 경우, 원고들은 당초 합의한 임금수준을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얻는 반면, 피고는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지출을 하게 됨으로써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법정수당 및 퇴직금 청구는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

➀ 피고 노사가 2013. 12. 16. 체결한 노사합의서를 고려하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피고가 기능직 사원에게 지급해야 할 추가 부담액 추정치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20여 억 원 남짓한 액수가 되는 점1) ➁ 피고는 208년 이후 2015년까지 계속 큰 폭의 적자를 내었고, 209년경에는 피고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기도 했던 점 ➂ 피고 노사는 209년부터 피고 근로자들의 기본급 동결, 상여금 일부 반납, 복지성 급여 부지급에 합의하는 등 이 사건 청구기간 당시 각종 비용을 절감하여 피고의 위기를 극복하려 했던 점을 들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다른 수당 항목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 차액 및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다른 수당 항목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차액 인용(일부 원고들 각각 약 17만 원 내지 470만 원, 인용액 합계 약 930만 원)했다.

원고와 피고는 쌍방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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