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진정무)은 13일 금융기관·수사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가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신용도 향상 및 대출 절차를 안내하며 특정 링크를 전달,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원격 조정기능이 있는 ‘Team Viewer' 앱을 설치하도록 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기관은 전화로 절차 진행을 위한 앱 설치나 계좌이체를 요구하지 않으며, 특히 인터넷주소(URL)링크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절대로 인터넷주소를 누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범이 설치하라는 어플은 전화가로채기 어플 또는 원격조종 어플로, 이를 설치하면 보이스피싱 사범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조작할 수 있다.
또 피해자가 은행에 전화하는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사범이 전화를 가로채 통화해 피해자를 속이는 것도 가능해 어플 설치는 절대 해서는 안된다.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1월~6월까지 경남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총 627건이 발생했으며(피해액 95억원), 같은 기간 보이스피싱 피의자 1059명을 검거하고 이 중 37명을 구속 송치했다.
최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대면편취형이 증가하고 있다.
구직사이트 광고 또는 단체문자를 이용해 ‘고액 아르바이트 또는 수금 아르바이트’라는 광고로 현금전달책을 모집해 범행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를 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고액 수금 아르바이트와 같이 과도한 수당을 지급하는 광고에는 절대 현혹되지 말라며 자신도 모르게 범죄자가 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금융기관·금융감독원·수사기관은 어떠한 경우라도 대출금 상환, 신용도확인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받지 않으며,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경남경찰청,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의자 1059검거…37명 구속송치
전화로 앱 설치나 인터넷주소(URL)절대 누르면 안돼 기사입력:2020-07-13 12: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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