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현수막.(사진제공=부산시)
이미지 확대보기번호판가림, 번호판훼손, 봉인탈락, 무보험, 정기검사미필차량(번호판영치), 불법구조변경 배기구(머플러), 측면보호대 훼손, 후부 판사지 훼손, 불법등화(LED)설치, 번호판무단변경(꺽기번호판), 불법경음기(혼)설치, 불법싸이렌설치 등이다.
부산시는 집중단속을 통해 ▲무등록차량(대포차) 9건 ▲불법 LED설치 등 안전기준위반 207건 ▲번호판 위반 133건 ▲미신고 이륜차 271건 ▲무단방치차 412건 등 총 1032건을 단속해 고발 9건, 과태료 345건, 원상복구·현지계도 451건을 조치했다. 단속 기간 중 자진·강제 처리하지 못한 무단방치 차량 277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자동차 차량조회 단말기를 동원, 현장에서 대포차 및 체납 여부를 즉시 조회해 대포차 및 무단방치차 등 불법자동차 단속에 큰 효과를 나타냈다.
부산시는 이번 단속에 앞서 홍보 전단지 1만5000매와 포스터 2000매를 제작해 자치구·군과 유관단체에 배포했고, 관내 교통량이 많은 주요교차로 29곳에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및 이륜차 안전 운행 현수막을 설치하여 집중단속에 대한 사전 홍보도 진행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