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대마 젤리, 대마 사탕 등 변종 대마를 몰래 반입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종 마약을 밀반입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하게 처벌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필로폰 등 마약을 밀반입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약을 소지하거나 투약한 경우, 대마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필로폰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에 비해 마약을 밀반입한 경우의 처벌 수위는 매우 높다. 이는 마약을 밀반입하는 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또다른 마약범죄를 양산하게 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변호사는 “일부 마약류가 합법화된 나라에서 마약을 밀반입하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마약을 밀반입하는 범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은 사안이어서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섣불리 대응하였다가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마약 거래가 성행하고 있어 별다른 마약류 전과가 없던 일반인들도 호기심에 마약을 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초 등 마약류는 실제로 투약하거나 흡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지 자체로도 처벌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박재현 변호사는 “마약범죄는 모발, 소변검사 등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위험하고, 호기심에라도 마약을 접하였다면 특별자수 기간 내에 자수를 하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때 범행을 자백하고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마약사건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여도 구속수사를 받을 수 있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어떤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할지’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따라서 마약사건이 문제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다양한 마약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형사전문변호사, 급증하고 있는 마약 밀반입…자칫 잘못하였다가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어
기사입력:2020-07-10 1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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