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1심(2018고합276)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재판장 이수열 부장판사, 판사 이경호, 범선윤)은 2019년 9월 2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가사 피고인이 L, B가 코마트레이드의 임원이라는 점을 알았더라도, 그것으로써 바로 이 사건 C의 급여와 차량 렌트비를 코마트레이드가 부담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C가 사용한 차량이 렌트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그 비용을 법인인 코마트레이드가 부담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부분 공소사실(법인으로부터 정치자금 기부)을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자 피고인과 검사는 쌍방 항소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장에는 기재할 필요성이 없는 주변사실을 장황하게 기재함으로써 법관에게 예단을 갖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 이를 간과한 1심판결에는 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원심(2심 2019노391)인 수원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노경필 부장판사, 판사 심연수, 임일혁)는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원심은 피고인의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 등과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1심판결이 정당하다며 배척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0년 7월 9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7.9. 선고 2020도2795 판결)
검사는 제1심판결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이라고 기재했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제1심판결 유죄 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기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으로든 직권으로든 제1심판결 유죄 부분의 양형이 부당한지 여부를 심리ㆍ판단할 수 없으므로, 제1심판결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위 파기 부분과 포괄일죄 내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이유무죄 부분도 함께 파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