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50대·여)가 차량운행 후 주차중이던 싼타페 차량(2001년식) 엔진룸에서 불상의 이유로 연기가 난 후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17분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엔진룸 등 소훼로 소방서추산 100만원 상당 피해가 났다.
사상경찰서 형사팀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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