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국내유일 공식 신발제품 인증서비스 시작

기사입력:2020-07-06 09:32:10
부산시청 전경(우측).

부산시청 전경(우측).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에서 국내유일 공식 신발제품인증 서비스가 시작된다.
지난 6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부산경제진흥원 신발산업진흥센터가 공식 한국제품인정제도(KAS) 제품인증기관으로 승인을 받고, 7월 6일부터 본격적으로 제품인증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

KAS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공인제품인증기관의 제품평가 및 인증수행능력을 국제기준에 따라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주는 제도이다.

국내에서 발행한 KAS 제품인증서는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을 통해 해외에서 별도의 시험이나 제품인증을 다시 받지 않아도 전 세계 60개국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국내 신발업체들이 주로 거래하는 대부분의 나라에 인증효력이 있다.

KAS 공인 제품인증 서비스 관련 인증기준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신발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내에는 친환경 농산물, 의류 등 19개 산업별 인증기관에서 제품에 대한 공신력 있는 품질을 보증하는 ‘한국제품인정제도(KAS)’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동안 신발 완제품에는 공인제품인정제도가 도입되지 못했다.
이에 부산시는 신발 품질의 고급화와 수출경쟁력 증대를 위해 2014년부터 ‘신발성능 표준화 및 인증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했으며 신발산업진흥센터와 한국신발피혁연구원이 공동으로 지난 5년간(2014~2019) 11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시험시설과 장비를 구축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부산의 신발산업진흥센터가 KAS 공인 제품인증기관으로 인정되면서 국내 신발업계의 발전과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신발 산업에 대한 부산의 위상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했다.

한편 부산시는 6일 오후 1시 30분 신발산업진흥센터에서 한국제품인정제도(KAS) 제품인증기관 승인 현판식을 갖는다. 이어 신발센터진흥센터 3층 회의실에서 부산시, 신발 업계 대표, 유관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박성훈 부산시 경제부시장 주재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신발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다.

[부산시 신발업계 간담회 참석대상]

△부산시(2)=박성훈 경제부시장, 김동현 첨단소재산업과장
△산업계(11)=성신신소재(회장 임병문), 고려TTR(대표 김선남), 학산(대표 이동영), 영인코리아(대표 문광섭), 한영산업(대표 손제영), 극동기계(대표 김정태), 제이드엠(대표 백미옥), 삼호상사(이사 정태우), 썬테크(부장 유병희), 정우(대표 윤철원), 먼슬리슈즈(대표 이제한)

△유관단체(2)=한국신발산업협회(회장 문창섭), 부산신발소공인협동조합(이사장 정대일)

△유관기관(6)=부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병태), 부산상공회의소(본부장 심재운), 디자인진흥원(원장 강경태), 신발산업진흥센터(소장 성기관), 한국신발피혁연구원(원장 백운현), 소공인특화지원센터(센터장 목혜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3.97 ▲50.95
코스닥 862.01 ▲16.57
코스피200 363.61 ▲7.6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819,000 ▼91,000
비트코인캐시 729,500 ▼1,000
비트코인골드 50,300 ▼100
이더리움 4,657,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40,600 ▲130
리플 787 ▲1
이오스 1,219 ▲5
퀀텀 6,090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062,000 ▲5,000
이더리움 4,668,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40,680 ▲190
메탈 2,459 ▲19
리스크 2,514 ▼6
리플 789 ▲1
에이다 724 ▲1
스팀 466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841,000 ▼20,000
비트코인캐시 730,000 ▼500
비트코인골드 50,400 ▼150
이더리움 4,657,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40,580 ▲180
리플 787 ▲1
퀀텀 6,100 ▲30
이오타 360 ▲0
ad